안녕하세요.
미뇽박사 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고 어느덧 2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새롭게 개편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부모 급여
1) 지원대상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가정
2) 지원금액 :
- 만 0세 아동(0~11개월)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12~23개월) : 월 50만원
3)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 :
- 만 0세 아동(0~11개월) :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 만 1세 아동(12~23개월) :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원
4) 지급 방식 :
- 매월 25일에 부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2. 양육 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1) 지원 대상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2~5세 아동
2) 지원 금액 :
- 만 2~5세 아동: 월 10만 원
3) 지급 방식 및 유의 사항
- 매월 25일 부모 계좌로 입금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나, 아동수당과는 중복으로 지원 가능
3. 아동 수당
1)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 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저는 5살 된 아기를 키우는데요, 아기 키우는데 돈이 여간 많이 드는게 아니더라구요.
지원금 정보 잘 챙기셔서 아기 키우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