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뇽박사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급여 지원제도를 통해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제도란?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 여부 자가진단은 아래의 전화문의 및 온라인 주거급여플러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1600-0777
- 온라인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http://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
⭐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의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세입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집 소유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주거급여 신청 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 내용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수급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