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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개시

by 미뇽박사 2025. 2. 26.

 

 

안녕하세요. 미뇽박사입니다.

 

 

서울시의 2025년 상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업에는 206억원이 투입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서(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적합하게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를 받거나,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1)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   또는

2)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를 통해 등급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사용 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은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75조제1항제4(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31조의2)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31조의2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하며 압류가 있을 시 압류 해제 후 폐차 지원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자동차 사용본거지 구청 환경과 문의) 미제출 시 보조금 지원 불가
대상선정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차령 초과·수출·멸실 등의 말소, 관용 차량은 지원 불가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기간

 

1) 신청기간 :  2025. 3. 4.() 09:00 ~ 2025. 6. 13.() 18:00

   ※ 신청 순서대로 11대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대상선정 : 공동명의 포함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 안내 예정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2)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

 ※ 직접 방문이메일 신청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3) (보조금 청구 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신청기간 안에 접수분만 해당이 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기에 빠른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28991?tr_code=sh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