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요.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내 약 7,000개 중소기업 :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
- 별도 신청 없이도 2025년 3월 31일 → 6월 30일로 연장
- 개별 안내 예정
* 하지만! 법인세 신고 기한은 여전히 3월 31일까지입니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하니 꼭 따로 국세청 문의 후 처리해주세요.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지원
-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 예정신고 시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
👉 환급세액 발생 시 법인세는 4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5월 2일까지 지급!
3. 체납세금 압류 및 매각 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가능
-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4.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을 경우)
- 현재 세무조사 중이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도 신청 시 연기 또는 중지 가능
5. 신청 방법 (홈택스 이용 가능)
이번 세정지원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44-204-3027)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003&pWise=main&pWiseMain=A7
*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003&pWise=main&pWiseMain=A7